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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2차 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 사업 대상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푸드테크 연계 농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스마트장비 등 지원 - 푸드테크 연계한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 우선 지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0 ~ 2026.03.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7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식품가공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식품가공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푸드테크(Foodtech)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푸드테크는 식품 제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혁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지원 대상 및 요건

  • 사업 대상

    • 제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지원 자격

    • 식료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제조·가공업 분야 업체여야 합니다.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어야 하며, 제주산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판매 실적 6개월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공장 건축 또는 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물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시설물이 신청자 명의 소유여야 합니다. 단, 임대 공장의 경우 2036년까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권 제약(근저당, 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사업 동의서(서식5)'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공설비만 신청 시 사업장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하며,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 세부 요건

    • 최근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자산 – 부채)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세부 요건

    •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하거나 지원사업의 자부담이 확보된 업체여야 합니다.
  • 선정 및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2023. 1. 1. ~ 2025. 12. 31.) 동일사업 또는 동일사업계획으로 국고보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원 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
    •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 후 3회 이상 사업을 포기한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 사업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1,141,667천원 (보조금 685,000천원, 자부담 456,667천원)
    • 보조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푸드테크 기술이 결합된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스마트장비류 등이 지원됩니다. 푸드테크 연계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Ⅰ유형 (가공공장 및 설비 포함)
      • 사업량: 1개소
      • 보조한도: 350백만원
      • 세부 내용: 건축비, 설계 및 감리비, 가공설비 등. 제조실, 집하장, 포장장, 저온저장고(냉동고 포함), 전처리장, 품질검사실, 전기·통신·소방공사, 선별·포장·가공·위생시설·장비류 등이 포함됩니다.
    • Ⅱ유형 (스마트장비류 - 식품로봇 포함)
      • 사업량: 8개소 내외
      • 보조한도: 56백만원 이내/개소
      • 세부 내용: 식품 제조·가공 공정에 필요한 식품로봇을 포함한 스마트 장비류.
  • 지원 제외: 건축물 자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차량 및 지게차 등 운송장비, 소모성 물품 등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과 관련 없는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3. 10.(화) ~ 2026. 3. 25.(수) 18시까지
  • 접수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원본과 함께, 사업계획서(서식3, 4) 및 (법인)단체소개서(서식6)는 한글파일로 이메일(akeja83@korea.kr)로 별도 전송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시 사업비는 실제 업체견적서(비교 견적을 위해 2개 이상 제출)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주요 목록)
    • 공통 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세부사업계획서(서식3 - 견적서 2개 이상 및 장비 사진 포함), 국내산(도내)원료 농산물 구입실적 현황(서식4),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 분야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증명 또는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중 택1), 지원신청 예정 장비 등 견적서(2개 업체 이상), 지방세완납증명서, 건물·토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건물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5년 이상 사용승낙서 포함), 가점 증빙자료 (해당 시).
    • 법인 사업자 추가 서류: 단체소개서(서식6),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 농업 법인 추가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각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절차 및 주요 일정

    • 3월: 사업자 공모 (신청 기간 포함)
    • 4월: 사업자 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5월: 보조금 교부결정
    • 5~6월: 업체 선정 등 입찰 절차 이행
    • 6~11월: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
    • 9~12월: 사업 완료 및 정산
  • 사업 선정: 사업계획 및 현황 등 서류 평가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심의회에 제출됩니다.

    • 평가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고효율에너지 인증 장비 구입 계획, 운영실적, 사업부지 및 시설의 적정성, 도내 농산물 원료 사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사항: 특허 또는 상표등록(1~2건 1점, 3건 이상 2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2점), 6차산업(예비)인증(2점), 친환경인증 획득(2점), 수출 실적(2점), 푸드테크사업자 신고(10점) 등이 있습니다.
  • 선정 심사: 서류 심사(선정평가심사표에 의거 60점 이상 득점)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유의사항

    • 교부결정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단계에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유사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 신청 미접수 또는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착공 신고 미이행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 선정: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공사 및 장비 구입 규모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계약이 의무화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이거나 자부담율 5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금 교부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사업은 회계검증보고서, 10억원 이상 사업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장비류 5년, 건물 10년)은 매각, 양도, 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문의처

  •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 담당자: 문희영
  • 전화번호: 064-710-3174
  • 이메일 (한글파일 전송용): akeja83@kore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 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 사업 계획(2차).hwp
hwp (2026)사업모집 공고문-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 공고문(제2026-82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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